[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소추 및 재판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헌재의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며 사유를 일괄로 묶어 투표한 것이 위헌인지,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태블릿PC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가 “문제제기가 되는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반하는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쟁점들은 친박계 일각에서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며 논거로 들어온 것들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일부 친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당 차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정 대변인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뒤늦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상식에 반하는 뒤늦은 수사결과 발표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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