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는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내용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8일 내용증명업무 등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하고자 할 때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 특수취급제도다.
우체국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내용증명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740만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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