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ㆍ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외국 이름 사용에 따른 불편함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구는 성ㆍ본 창설과 개명 대행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와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남부지부장, 김경일 구조부장 등 10명이 참석한다.

사업은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앞으로 구는 사업 홍보, 대상 발굴, 신청 접수(구비서류 취합), 성ㆍ본 창설 및 개명허가 통지서 교부, 후속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제반 법원업무 무료 진행을 맡는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국국적 취득자면 신청 가능하다. 성ㆍ본 창설, 개명을 원하는 이는 본인의 성ㆍ본ㆍ이름을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신관 5층)에 내달 3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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