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학교비용 논란 제도개선 통해 문제해결 시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당국이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1조원대 소송과 1만3000여 가구의 인허가 중단을 눈앞에 두고 소통창구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부처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학교용지 부담금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모든 협의채널을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르면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일정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면 LH 등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ㆍ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로 진행돼 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의 시작이었다.

LH는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LH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청이 물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훌쩍 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기관의 중간에 낀 주택업계는 사업 지연을 호소해야 했다. 협상 테이블은 벼랑 끝에서 차려진 탈출구인 셈이다. LH는 국토부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소송 취하가 대전제로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것에 더해 기존 학교의 보상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로 공급된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방치될 때는 LH가 부지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소송 취하다. LH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사업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지만, 학교용지법이 반영되진 못했다. 교육당국은 법제처가 2011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유권해석을 믿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LH의 부담감도 크다. 투입되는 비용이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에 LH의 제도개선 사안을 전달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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