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전력용 케이블 입찰 담합 제재’,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