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 세력에 못 이겨 참담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 변호사는 “국회와 언론의 조기 대선 언급에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헌재는 이미 탄핵을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기 대선 보도로 헌재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헌재소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소추위원장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이 때문에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3달여간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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