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인용’으로 결론내렸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서 민간인 신분의 ‘자연인’ 박근혜가 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한 순간,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한다. 현재 박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이곳에서 박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상당수 주민은 “동네 망신”이라며 “교도소에 가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정도다. 혹은 하루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충청 지역 등에 새 사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울 주거생활이 익숙한 박 대통령이 먼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새 사저를 마련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임시적으로 천주교나 불교 등 종교 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어도, 경호 시설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비서관 채용이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따라서 사저 옆엔 경호동이 있어야 하고 사저 자체도 주변 민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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