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 과열이 빚어지면서 불법시설물(일명 떴다방)설치, 분양권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양권 불법거래는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두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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