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4월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중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이 인상된 월소득 119만원으로 상향된다.
경북지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444억원이 증가한 8573억원이다.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37만1000명으로 경북지역 전체 노인인구(49만2000여명)의 75.4%를 차지,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에 비해 10% 이상 높았다.
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이력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종근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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