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NCS체계 개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직업훈련교사 자격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개편되고 로봇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훈련교사직종 36개가 신설된다. 변호사 간호사 등으로 직업훈련교사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훈련교사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안’ 시행에 맞춰 새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구조와 현장수요에 맞춰 훈련교사자격직종이 기존 23개 분야 101개에서 NCS기반 15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 훈련교사 자격직종은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당시 마련된 기준이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101개 직종 가운데 산업계 수요가 높은 기계가공, 금속, 금융 등 40개 직종은 1개 직종당 최대 9개 직종으로 세분화됐다. 반면 산업계 수요가 낮아 개별 직종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공예 등 30개 직종은 하나로 통합됐다.
예컨대 마케팅 직종은 ‘마케팅’과 ‘홍보·광고’ 2개 직종으로 직종이 세분화된 반면, 금속공예, 나전칠기, 도자기공예, 석공예 4개 직종은 모두 ‘공예’ 직종으로 통합됐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이 폐지됐다.
반면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과 같은 신직업 직종을 비롯한 36개 훈련교사 자격 직종이 신설돼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양성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직업훈련교사로 인정했으나,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포함해 직업훈련교사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경우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훈련교사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해 직원훈련교사자격을 인정해준다.
훈련교사 자격증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한다. 현재 직업훈련은 훈련교사 외에 훈련강사(훈련교사 자격 미소지자)도 제한없이 가르칠 수 있으며, 활동하는 교·강사(4만5853명 추정) 중 훈련교사의 비율은 약 16%다. 이에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 기간 등의 훈련교사 자격취득요건을 완화한다. 예컨대 훈련강사의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구 기간은 1년인데 비해 훈련교사는 학사나 학위가 없는 경우 7년의 경력이 요구됐으나 앞으로 5년으로 단축된다.
고용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산업계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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