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진정인 B(32) 씨는 지난 1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지난 1월 22일 밤 보호소에 수용 중인 B 씨가 보호복 상의를 입지 않고 있어 착용을 지시했다. B 씨가 이에 불응하고 화장실의 알루미늄 새시봉을 뜯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자 보호소 직원들은 진정인의 방으로 진입해 B 씨를 제압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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