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3항 추가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위원장인 문석진<사진> 서대문구청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새 조항을 넣어야 할 때”라며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문 구청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등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는 비효율만 생산하고 있다”며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헌법 제1조는 국가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이라며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제3항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또 “‘주민으로의 자치권’을 신설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되면 구체적인 권리 침해 시 재판의 준거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도 중앙정부와 동등한 정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 배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문 구청장은 “기초ㆍ광역자치세의 세율, 구체적인 세목과 징수방법은 이제 자치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며 “국가ㆍ지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새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안)’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 지방세 비중은 8 대 2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꾸준히 하락했다. 문 구청장은 이를 두고 “국세로 취급되는 현행 양도소득세가 주요 문제”라며 “납세자 주소지 과세가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되는 현상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이양(안)에는 납세지를 현행 납세자 주소지 과세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이 담겨있다. 배분방식도 지방교부세가 아닌 광역세로 수정한다. 문 구청장은 “실현될 시 6 대 4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보다 균형감이 생긴다”며 “세원의 보편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체제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문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 등 권한과 수단을 다 갖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을 대응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의 국가적 혼란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