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모집할 때 임의로 나이를 제한할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모(70)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낸 간병인고용업체인 A간병고용협회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협회에 내부기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회는 40∼55세만 가입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했고,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정해뒀다. 더 큰 문제는 고씨의 경우 협회가 신체건강 상태에 대해 별도의 검증 없이 가입을 거절했다는 점.
협회는 인권위에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면접을 보러 왔고 지역 내 다른 협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해 가입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간병인이 ‘준고령자(50∼54세)ㆍ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만큼 임의로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간병인·경비원·청소원 등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ㆍ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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