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의 대선 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은 27일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휴일 근로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휴일 근로 할증률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300인 이하 사업장에 추가로 1주일에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입과 숙련공 사이 능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합의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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