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수만 수백억 규모…구속사유 충분” -정치적 고려없이 법 따라 구속영장 발부 촉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13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지난 10일 국민들에 의해 파면된 지 20여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법원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뇌물액수만 해도 430억원에 이르며,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가지 하도록 했다”며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단순 직권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라고도 했다. 퇴진행동은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및 공무원들을 통해 인사권을 휘두르고 특정 예술인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한 피의자 박근혜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퇴진행동은 주장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퇴진행동은 “지난 20일 소환조사 당시 검찰은 예우를 갖춘다며 피의자 박근혜와 티타임을 갖고 여전히 대통령의 호칭을 사용했다”며 “그에 대한 예우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요 2000만 촛불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임을 법원과 검찰은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퇴진행동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중대범죄자의 신병처리에서도 법 앞에 평등은 실현돼야 한다”며 “법원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며 법 앞의 평등을 장식물로 전락시켜서는 안되는 만큼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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