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썬코어는 30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내달 8일까지 해소사유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썬코어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도원은 이날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썬코어 주거래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의 연체금액 미해소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을 사유로 들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놨다.
썬코어 측은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이를 내달 8일까지 회계법인 도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KDB산업은행의 연체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수일간 협의를 해 연체해소 방안에 대해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견 거절사항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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