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유연근로제’ 확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까지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연ㆍ원격근무 시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확산 등을 통해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발벗고 나섰다.
7일 관계부처·경제5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ㆍ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유연근로제는 300인이상 기업은 53%이상 도입하고 있지만 10~29인 기업은 15%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 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ㆍ원격근무 시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하고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월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유형의 시간선택제 전환 확산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등의 선제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인건비ㆍ설비비 등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2년간 신규채용 인건비 연 960만원, 투자비용 3분의 1 범위 매칭지원(최대 2억원) 및 융자지원(최대 50억원),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시 80% 한도내에서 2년간 지원해준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근로자 임금 보전분의 50%를 올해부터 소득공제해준다.
또한 다음달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선정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확산에 적극 나선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매달 마지막주 월~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금요일은 16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일하는 문화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 부처부터 일괄시행하고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해 시범운영해보고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조기퇴근제 시행기업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시 가점 부여(중소기업 1점, 대기업ㆍ공공기관 1점), 정부조달 참여시 가점부여(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 컨설팅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하는 문화 개선노력도 지원한다. 500인 이하 기업의 유연근무제 설계 등 일하는 문화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해주고 집중 지원한다.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정부의 각종 평가, 인증, 지원, 포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평가에 일하는 문화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확대하고, 공익광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포탈사이트 배너광고 등 온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범사례를 전파한다.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고용부 하창용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일하는 문화 개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별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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