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만9000명 혜택…매년 10%↑ -2025년 예상적자 2.2조원…부정수급 기관 72.2% 적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6월로 도입 9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8만 952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매년 10% 가량 급증세다. 보험 재정은 올해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2025년 예상적자는 2.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 6일 시민단체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정한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요양네트워크 측은 수가대비 인건비 비율 의무화와 기관 이윤 축적을 용인하는 ‘기타 전출금’ 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한다. 이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을 돕는다. 수급자들이 입소해서 요양을 받는 시설요양 서비스와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등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원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 정도에 그치는데다, 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현지 실사가 쉽지 않다는 헛점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6월 기준 전체 1만8000개소다. 보건복지부가 이 중 92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65개 기관(72.2%)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83%)의 부정수급 비율이 법인운영기관(55.6%) 보다 높았다. 전체 기관으로 산술통계 내면 약 1만 3000개소에서 부당청구 중이라는 의미가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다. 치매 전담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 증가도 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16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당기적자 4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면 2025년에는 2.2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소는 지자체에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ㆍ회계 기준 적용 대상을 영리목적의 개인 기관으로 확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장기요양연구팀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장기요양시설이 급증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전체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했다”며 “공단과 지자체 업무를 나눠 감시를 더 촘촘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시설들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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