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보안시설인 목포신항 안에서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기초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 등 30여명과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만을 찾았다.
보안 비표를 받아 신항만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표가 박준영·윤영일 의원과 컨테이너 안에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에게 브리핑을 받고 있는 사이, 황당한 모습이 유가족들의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것. 이 모습을 본 유가족들은 “기념사진 찍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기초의원들이 유가족들 앞에서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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