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테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운하(55)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검찰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순범(48ㆍ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공무원인 황 단장의 위 발언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단장의 자중을 촉구했다. 권 단장을 이어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독일ㆍ프랑스ㆍ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수사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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