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작년 찍은 항공사진 바탕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준공) 이후 허가,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경우, 옥탑을 증ㆍ개축한 뒤 주거 혹은 창고로 사용한 경우 등을 살펴본다. 건축물 소유자와 위치, 면적, 용도 등을 파악한 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불법 증ㆍ개축은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은 쌍문동 823개소, 방학동 632개소 등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3036개소다. 동별 담당자가 직접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ㆍ개축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건축물로 판명될 시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무단 증ㆍ개축을 하면 반드시 단속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건축물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서나 구청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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