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마감 기한을 3분 앞두고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의 궐위로 발생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의 꼼수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홍 후보는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세금 300억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대행인 부지사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입장에 노 원내대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왜 자신이 판단하냐”면서 “그 300억이 정말 걱정 되었다면 본인이 (경남)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어야 했다. 출마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홍 후보) 본인 스스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합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면서 “자기는 그런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도 홍 후보의 이같은 사퇴 계획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최소한이 주민자치”라면서 “(홍 후보의 사퇴는) 주민이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가 사퇴한 지난 9일은 선거과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임 통보 마감일이었다. 동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해당 지자체 선관위에 홍 후보 사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서면통보가 불가능하도록 마감 기한 3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됐지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다음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내년 7월 1일 취임한다. 그 동안은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 말까지 경남도정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