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정치부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거부 소식을 다뤘다. 10일 방송한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동시에 치열해진 양 후보 간의 경쟁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이날 화제가 된 안철수 후보가 딸 안설희 씨의 재산공개 거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전재수 의원의 말을 전하며 “재산공개를 거부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부회의’에서는 “(후보가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 할 때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 유지를 하든지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 독립생계유지로만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세대분리가 됐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외유학생일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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