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가해자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7년, 27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캡처)
원영이 사건 가해자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7년, 27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원영이 사건의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27년이 확정됐다. 친부 신모씨에게 징역 15년, 계모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증거 은폐와 조작에 급급했던 두 사람에게 각각 17년과 27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13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씨, 친부 신씨 및 검찰 측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형 확정 전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