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한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대전ㆍ충청지역 건설사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사에는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ㆍ충청지역의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지급보증 의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고, 나머지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위반업체 중 금성백조주택은 조사대상 기간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187건에 달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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