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빼들었다.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고 흡연폐해를 고발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이달 말부터 내보내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복지부는 12일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ㆍ뒤ㆍ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의무화했다. 그 동안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지난해 6월에도 입법화에 나섰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2007년에는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고,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몇 차례 흡연경고 그림을 붙이도록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세수감소를 우려한 경제부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든 입법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非)가격 정책이 있다. 가격정책은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11일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을 말한다. 비가격정책 중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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