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 후보 측은 월 15만 원 정도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24일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재직 시절 이용하던 차량인데,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뒤 한 달에 1~2번 부산을 방문할 때 사용하기 위해 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 문 후보가 해당 차량인 소랜토R의 소유권을 시중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 원에 넘겨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 내용을 놓고는 리스 차량은 통상적인 중고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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