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변호사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고연금 부장)은 25일 유 후보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후보가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를 제기한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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