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확정 발표 - 인프라 개선, 일제 전수점검 실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누전차단기, 방화천막, 가스누출 차단기 등 화재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보고 했다.
정부 파악 결과 전통 시장 화재는 지난 5년간 386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32%가 철시 후 심야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에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인프라 중점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세우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편다.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선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을 설치하고,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가판대 보호용 천막은 방화천막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안전점검은 현재 10% 안팎의 표본 점검 방식에서 일제 전수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210개 소방서가 점검한다. 특히 대형시장 20곳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한다.
아울러 상인회 중심의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공재 가입 의무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날 회의에선 작년 6월에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 대책은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으로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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