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한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후 울산항을 통해 육지로 숨어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8일 관광을 하겠다며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몰래 들어왔다. B씨는 2014년 11월 27일 제주도로 입국한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목포항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30일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울산=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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