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74만원넘는 부부수급자 1190쌍 최고액 194만원, 최고령은 109세 여성 전체 수급자 41% 170만명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이자 노후버팀목이다. 최근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453만명,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지급하는 연금액도 눈덩이 처럼 커져 작년에 17조원을 넘어섰다. 개인 최고 연금지급액은 월 194만원 선.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한해 동안 지급된 국민연금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가입자 436만명에게 총 17조700억원이 지급됐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33만명 늘었다. 연금 수급자가 413만 5000명, 일시금 수급자는 22만 7000명이다. 총 지급액 17조700억원 중 82.3%인 14조500억원은 노령연금으로 지급됐다. 유족연금은 10.1%(1조7200억원), 장애연금은 2.0%(3400억원), 일시금은 5.6%(9600억원)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는 총 944만명으로 이중 39.8%에 달하는 376만명이 연금을 받았다. 최근 5년간 61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배인 반면 61세 이상 수급자증가율은 1.5배(2011년 250만명→2016년 376만명)로 더 높다.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700만명 가운데 38.0%인 26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3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4년만에 10명 중 4명 꼴로 늘어난 셈이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5년 전(2만8000명)보다 6.4배 증가한 18만명에 달했다. 이 중 67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였다.
여성수급자 증가도 눈에 뛴다. 전체 연금수급자의 41%인 170만명이 여성이었다. 전년보다 14만명 늘었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수급자는 전년대비 10%(9만9000명) 증가한 109만명에 달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 역시 25만726쌍으로 전년 대비 16.6%(3만6000쌍) 늘었다.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월 299만원(남편 155만원, 아내 144만원)이었다. 은퇴부부의 부부 합산 최소생활비인 월 174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1190쌍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경북에 사는 A씨(65)였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9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5년의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미룬 뒤 일종의 이자를 받는 제도다. 덕분에 A씨는 연기 가산율 35.1%를 적용받아 월 193만7000원(연 2300만원)을 받고 있다. A씨처럼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8%(2500명) 증가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씨(61세)로,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월 163만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10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67명) 중에서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약 6배나 많았다.
최장기 수급자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은 장애연금수급자 D씨(60)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장기 수급자는 총 111명으로 유족연금수급자가 87명, 장애연금수급자가 24명이다.
올해는 총 453만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1조 6000억원씩 총 19조 5000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이 작년 대비 각각 17만명, 2조 4000억원이 늘어난다.
공단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반납·추납·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한편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25만명으로 전년대비 34.5%(6만 4000명)증가했고,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원을 받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고,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975명으로 296.3%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87만명)가 3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78만명)이 3조 4000억원이었고, 부산(35만명)이 1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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