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AK플라자, NC백화점 등 백화점 6곳이 납품업자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들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적발은 그동안 백화점 업계 빅3 인 롯데, 현대, 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NC, 갤러리아, AK)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은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롯데를 제외한 5곳에서 총 1만2100건이 계약서 교부위반이 적발됐다.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 분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납품업자에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판촉행사 실시 전 비용 부담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점포 매장개편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는 관행도 적발됐다.

AK는 2014~2015년 사이 3개 점포의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 9억8000만원 가량을 23개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과 납품업자 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NC는 지난 2013년 안산 고잔점 매장 개편에서 점포 통일성을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비용 7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명의 경우는 기초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백화점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이들은 이 밖에도 계약기간 도중에 판매수수료율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려 약 2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와 함께 지난해 6월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등 5개사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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