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내부 모든 시설과 차량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검ㆍ경의 이번 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다.
1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21일만에 금수원에 재진입해 압수수색중인 검경의 수색 대상은 금수원 내 모든 시설과 물건, 주정차된 차량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이러한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1시간 반 만에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유효기간인 17일 오전까지 사실상 금수원 내 모든 물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검찰의 영장이 발부된 것은 흔치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과 차량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어 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우리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ㆍ경은 오전 8시 10분부터 진입 둘째 날 수색을 재개해 유 전 회장과 수배된 신도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주변 야산의 지하시설물까지 훑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날인 11일에는 유 전 회장에게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신도 5명을 체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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