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에 1926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에 29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서로 그 잘못을 떠 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A 전 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과 A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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