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에 비해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연금으로 더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계간지 연금포럼 제65호(2017년 봄호)에 실은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2일 이같이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2016년 통계청 산출 기대여명(약 21∼30년)을 다하고 사망할 때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생애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가 비율을 뜻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분석결과, 연금수급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30년 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수급연령은 만 60세였다. 하지만 기금고갈 논란 속에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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