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행정명령 등 철강 분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철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해 조사한 것이 유일한 적용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치를 명령함에 따라 향후 철강 수입에 대해 강력한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발표 이후, 공청회 참석 및 서면의견서 제출 등 조사 절차에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서면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최근 감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한국의 대(對) 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 우려 등을 설명했다. 또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를 참고,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TF에서는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수입산 칼라강판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연간 대(對) 베트남 수출물량에 근접한 물량(쿼터)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베트남의 쿼터 제도는 산업부 감독 하에 철강협회 주도로 베트남 칼라강판 수출을 관리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