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내달 10일까지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의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단체) 및 대기업(단체)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반위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재합의 신청서 작성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지침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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