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 중개하는 것을 막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계회에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동중개는 말 그대로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인데, 최근 인터넷 중개 정보가 늘어나고 중개업소도 급증하면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실 속에 비회원이 공동중개에 제한을 받을 경우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상계회는 2011년 4월 비회원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한 회원을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하는가하면, 지난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상계동 내 정해진 지역 밖으로 사무실을 옮긴 중개사를 탈퇴시키기도 했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2011년 비슷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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