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격이다. 청와대는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국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르면 오는 18일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재송부 기일을 두고도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원래 재송부 기일을 이틀(15~16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보다 하루 늦춰 3일(15~17일)을 재송부 기일로 확정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을 재송부 기일로 정했었다. 법적으론 10일까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재송부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야권의 반대로 재송부 기일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 뒤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처럼 재송부 기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주말께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반대를 넘어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는 경색 일로가 예고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도 무산이 유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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