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베이트 아닌 정당한 용역 대금”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수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7) 의원과 김수민(31)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박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왕주현(53)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을 허위라 볼 수 없고 세미콜론 등은 실제 광고를 제작한 브랜드호텔 측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며 “리베이트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등은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 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브랜드호텔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용역 대가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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