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제주시는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가 집단 폐사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양계 농가 2곳을 고발 조치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확인되면 보상금 20%만 지급하기로 했다.
고발 조치 된 두 농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를 각각 500마리씩 구매해 3일 후인 29일부터 집단 폐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160여 마리를 오일 시장에 판매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현재 6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반경 3km 이내 34개 농가 가금류 14만 5천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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