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없다고 본 원심 판단과 같은 결론 -‘하명에 따른 부실 수사’ 논란 재현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구성했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께 협력사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10월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500만 원대 스위스 명품시계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채(72) 전 KT 회장에 이어 민 전 사장까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서 2013~2015년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업에 남은 ‘MB맨’을 타킷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민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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