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집에서 키우던 맹견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덮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4일 밤 10시 반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덮쳤다.
35살 최 모 씨가 목과 허리, 발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두 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마리는 마취 주사를 놓아 제압했고, 다른 한 마리는 집으로 일단 옮겼다가 주인의 동의를 얻어 2시간쯤 뒤 인근 소방서로 이송했다.
해당 견종은 도고아르젠티노는 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될 정도로 사납고 특히 주인이 없을 때 공격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영국, 호주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경찰은 개 주인 31살 이 모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주의 의무 태만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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