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팀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 100여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세종/부산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거래가격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난 13일부터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벌였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이틀간 현장점검에서 중개업소와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정지도를 벌여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해 제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의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단지나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으로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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