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오는 23일 첫 선고를 받는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는 이날 이화여대 입시·학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지 9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영향역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교육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는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 진술에서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춘기 때 언론 비난이 심해져서 심하게 말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대 특혜 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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