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요구에도 공항공사 묵묵무답 -업계 전반 임대료 인하 요구도 묵살해 -적자 심한 면세점업계 “선처해달라” 요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다수의 공항면세점들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 측에 두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항 측은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임직원이 임금 10%를 자진반납할 정도로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던 한화갤러리아기에 제주공항의 면세사업을 포기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한화갤러리아 측은 “(제주공항 면세점 철수 등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으면서도 “두 차례 제주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면세점 업체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공항공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요청을 거절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공항공사가 면세점 업체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게 입장”이라며 “공항면세점은 현재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나올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업체들은 공항면세점 사업권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당시 롯데면세점이 획득한 DF1은 낙찰가는 5년간 1조1651억원에 달했다. 당시 가장 금액이 낮았던 호텔신라의 DF4 구역도 낙찰가격이 3206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시 4개 권역의 입찰권을 따낸 롯데면세점이 부담하게 됐던 임차료는 5년간 3조6173억원, 인천공항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2조1000억원)보다 높았다. 이어 3개 권역의 입찰권을 따낸 호텔신라가 1조3253억원, 한 구역을 확보한 신세계는 3873억원의 높은 이용료를 짊어졌다. 2013년 사업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도 연간 241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항공사에 선처를 요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드 보복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지금 임대료는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면세사업을 유지하려면 임대료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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