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여러 제반사항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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