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의 법정, 한 중년 남성이 외마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은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대통령님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처음으로 입정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심리를 방해하고 질서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퇴정하라”며 “앞으로 입정금지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퇴정 조치는 있었지만 입정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년 남성은 끌려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외쳤다.
전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던 지지자들이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자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10명의 지지자들은 법정 앞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제지 당한 후 이들은 밖으로 나가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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