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방송과 사업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의 소외,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모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직원은 회사 입장을 고려해 저항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지상파 사회공헌기업 소속 PD A(36)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배경음악 제작업체 대표 및 20대 피해 여직원과 노래를 부르던 중 협력업체 대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직원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의사를 착각하여 추행행위를 계속했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 취소 됐다. 검찰은 죄질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1, 2차 술값 13만원 상당은 A 씨가 지불하고 3만원 상당의 노래방 비용만 협력업체 측에서 지불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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