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정 씨의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던 이경희 전 이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렸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기대 무너뜨리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파급효과 심각하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고, 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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